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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금융센터 정기보고서·2026. 08. 07.

ㅁ [쟁점] FOMC 회의 빈도 조정은 연방준비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사안이며, 실제로 과거 연준이 회의 개최 빈도를 변경한 선례가 존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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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[쟁점] FOMC 회의 빈도 조정은 연방준비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사안이며, 실제로 과거 연준이 회의 개최 빈도를 변경한 선례가 존재

  • 출처: 국제금융센터 정기보고서
  • 수신일: 2026.08.07
  • [쟁점] FOMC 회의 빈도 조정은 연방준비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사안이며, 실제로 과거 연준이 회의 개최 빈도를 변경한 선례가 존재
  • [평가] 연준이 FOMC 회의 빈도 또는 일정을 조정할 유인은 존재. 단,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투명성 저하 등에 따른 혼란을 우려 황유선, 이상원 드림 ( 02-3705-6174 ) 국제금융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3층 국제금융센터 대표전화 02-3705-6200 FAX 02-3705-6159 Copyright©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. All right reserved.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“이메일 수신거부” 버튼을 클릭 해주세요. 이메일 수신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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